한국GM 비정규직노조 "불법파견 재판 즉시 진행하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지엠(GM) 비정규직 노조가 5일 불법 파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조 한국GM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15년 불법파견 관련 소송을 제기한 후 7년이 지났지만,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군산·부평·창원공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있다"며 "판결이 늦어질수록 고통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어 "최근 사측이 요청한 특별협의가 판결 지연의 이유가 돼선 안 된다"며 "이는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공장 내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것이라기보단 재판의 진행을 늦추려는 시도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2020년 6월 부평·군산·창원공장 협력업체 노동자 82명이 제기한 노동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카허 카젬 사장 등 한국GM 임원 5명은 노동자 불법 파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2017년 9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국GM 부평·창원·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자 1천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전국금속노조 한국GM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15년 불법파견 관련 소송을 제기한 후 7년이 지났지만,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군산·부평·창원공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있다"며 "판결이 늦어질수록 고통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어 "최근 사측이 요청한 특별협의가 판결 지연의 이유가 돼선 안 된다"며 "이는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공장 내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것이라기보단 재판의 진행을 늦추려는 시도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2020년 6월 부평·군산·창원공장 협력업체 노동자 82명이 제기한 노동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카허 카젬 사장 등 한국GM 임원 5명은 노동자 불법 파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2017년 9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국GM 부평·창원·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자 1천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