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한 투기 막는다…경남 공무원, 부동산 취득 제한
도시개발 등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경남도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하는 것이 제한된다.

경남도는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을 수립해 작년 말부터 시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최근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 소속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정보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부동산 신규취득이 제한되는 부서와 부동산의 범위를 정하고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했다.

다만 상속, 실거주용 부동산 취득 등 일부 사유에만 직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기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신규 취득이 허용되며 30일 이내에 취득 사실을 알려야 한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에 부동산 매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 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징계 등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재산 신고사항의 심사 또는 부동산 전수조사 등 방법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도는 지침 시행에 앞서 도시계획과 등 20개의 부동산 유관부서를 지정해 부서 내 모든 직원이 부동산의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기재한 재산 신고를 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내부 정보로 부당이득을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청렴 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