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사 임금 등 1억원 미지급한 목사…무죄→유죄 이유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심 "종교 활동 근로의 본질은 봉사…근로 대가 아닌 은전"
2심 "종교라고 판단 영역 다르지 않아" 벌금 700만원 선고 5년 치 임금과 퇴직금 등 약 1억원을 전도사에게 지급하지 않은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7월 전도사 B씨에게 임금 약 11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일을 비롯해 2018년 6월까지 임금 7천680여만원과 퇴직금 1천720여만원 등 9천400여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쓴 서약서에 연봉제로 시무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은 있으나 근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조건, 근로 대가에 대한 기재가 없고, 서약서 외에 근로계약서를 쓴 적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성직자에게 지급되는 돈을 종교 활동이라는 근로의 대가로 보게 되면 종교 활동 자체가 금전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전제하게 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종교기관에서 직분을 맡고 종교 활동으로서 근로를 제공할 때는 본질적으로 봉사활동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 같은 봉사직에 일정한 금전을 지급했더라도 근로의 대가가 아닌 은전 성격의 사례비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B씨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급여에 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을 뿐 아니라 B씨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직장가입자로 신고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근로자성을 전제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B씨가 전도사로 재직하는 동안 고정적으로 일정 돈을 사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은 명칭과 무관하게 전도사로서의 근로의 대가라고 봤다.
서약서 외에 근로계약서를 쓴 적이 없고 근로조건이나 급여의 수준에 관한 서면을 작성한 적은 없으나 이는 사용자인 A씨가 경제적·종교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설령 B씨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직분을 맡고 종교활동 일환으로서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그에 따른 보호를 받는지는 종교적 교리 등에 의해 그 판단이 달라지는 영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B씨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확정적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2심 "종교라고 판단 영역 다르지 않아" 벌금 700만원 선고 5년 치 임금과 퇴직금 등 약 1억원을 전도사에게 지급하지 않은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7월 전도사 B씨에게 임금 약 11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일을 비롯해 2018년 6월까지 임금 7천680여만원과 퇴직금 1천720여만원 등 9천400여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쓴 서약서에 연봉제로 시무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은 있으나 근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조건, 근로 대가에 대한 기재가 없고, 서약서 외에 근로계약서를 쓴 적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성직자에게 지급되는 돈을 종교 활동이라는 근로의 대가로 보게 되면 종교 활동 자체가 금전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전제하게 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종교기관에서 직분을 맡고 종교 활동으로서 근로를 제공할 때는 본질적으로 봉사활동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 같은 봉사직에 일정한 금전을 지급했더라도 근로의 대가가 아닌 은전 성격의 사례비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B씨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급여에 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을 뿐 아니라 B씨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직장가입자로 신고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근로자성을 전제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B씨가 전도사로 재직하는 동안 고정적으로 일정 돈을 사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은 명칭과 무관하게 전도사로서의 근로의 대가라고 봤다.
서약서 외에 근로계약서를 쓴 적이 없고 근로조건이나 급여의 수준에 관한 서면을 작성한 적은 없으나 이는 사용자인 A씨가 경제적·종교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설령 B씨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직분을 맡고 종교활동 일환으로서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그에 따른 보호를 받는지는 종교적 교리 등에 의해 그 판단이 달라지는 영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B씨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확정적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