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도입 닷새 앞…유통업계, 인력충원 등 준비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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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가 오는 10일로 예정된 방역패스(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의무화를 앞두고 인력 충원 등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유통업계는 백신 접종률이 이미 90%를 넘어선 만큼 방역패스 적용에 따른 영업 타격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도입 초기 현장의 혼란과 고객들의 심리적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은 QR코드 확인을 위해 출입구에 배치했던 인력을 기존보다 1.5∼2배가량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출입구에서 QR코드 확인 대신 안심콜 절차만으로도 입장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백신 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만큼 입장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리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려는 것이다.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 주차장 쪽 출입구에도 방역패스 확인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원활한 관리를 위해 개방하는 매장 출입구 개수를 종전보다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통업체들은 이미 지난해 7월 말부터 방문객 확인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QR코드 확인 등이 일상화된 만큼 방역패스 적용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령층의 이용률이 높은 대형마트의 경우 고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층 신경 쓰는 모습이다.
전자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출입에 불편을 느끼거나 이로 인한 병목 현상이 발생한다면 결국 고객 이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프라인 대형마트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가뜩이나 온라인에 고객을 뺏긴 상황에서 방역패스로 인해 추가 이탈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대목으로 꼽히는 설 연휴를 앞두고 방역패스가 도입되는 점도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전혀 벗지 않는데도 생필품을 판매하는 시설에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조치라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미접종자 차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방역패스 도입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역할을 유통업체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출입구에서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 불만이나 실랑이는 결국 유통업체 직원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방역패스 도입 첫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며 "첫날 원활하게 출입이 잘 이뤄진다면 고객들의 심리적인 위축도 덜해져 매출 감소도 덜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는 10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6일까지는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방역패스 위반시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설 운영자는 과태료 외에 별도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1차 적발시 운영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등 위반 차수에 따라 운영 중단 기간이 길어지며, 4차 적발 때는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유통업계는 백신 접종률이 이미 90%를 넘어선 만큼 방역패스 적용에 따른 영업 타격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도입 초기 현장의 혼란과 고객들의 심리적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은 QR코드 확인을 위해 출입구에 배치했던 인력을 기존보다 1.5∼2배가량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출입구에서 QR코드 확인 대신 안심콜 절차만으로도 입장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백신 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만큼 입장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리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려는 것이다.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 주차장 쪽 출입구에도 방역패스 확인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원활한 관리를 위해 개방하는 매장 출입구 개수를 종전보다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통업체들은 이미 지난해 7월 말부터 방문객 확인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QR코드 확인 등이 일상화된 만큼 방역패스 적용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령층의 이용률이 높은 대형마트의 경우 고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층 신경 쓰는 모습이다.
전자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출입에 불편을 느끼거나 이로 인한 병목 현상이 발생한다면 결국 고객 이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프라인 대형마트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가뜩이나 온라인에 고객을 뺏긴 상황에서 방역패스로 인해 추가 이탈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대목으로 꼽히는 설 연휴를 앞두고 방역패스가 도입되는 점도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전혀 벗지 않는데도 생필품을 판매하는 시설에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조치라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미접종자 차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방역패스 도입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역할을 유통업체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출입구에서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 불만이나 실랑이는 결국 유통업체 직원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방역패스 도입 첫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며 "첫날 원활하게 출입이 잘 이뤄진다면 고객들의 심리적인 위축도 덜해져 매출 감소도 덜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는 10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6일까지는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방역패스 위반시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설 운영자는 과태료 외에 별도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1차 적발시 운영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등 위반 차수에 따라 운영 중단 기간이 길어지며, 4차 적발 때는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