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전동차 안에서 전혀 모르는 시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A(49)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의왕역 전동차 안에서 흉기 난동 벌인 40대 검찰 송치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35분께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에서 의왕역 방향으로 향하던 전동차 안에서 B(33)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의왕역에서 정차한 전동차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범행 45분 만인 같은 날 오후 4시 20분께 군포 주택가 골목에서 붙잡혔다.

피해자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를 평소 안 좋은 감정이 있던 지인으로 착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가 범행 당시 갖고 있던 흉기는 범행 목적으로 마련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철도특사경은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