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이 설치 주선했다" 의혹도…자진 철거 예고

충북도교육청 소유 공유지에 노인단체가 사무실을 무단 설치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불법건축물 설치를 현직 도의원이 주선했다는 뒷말도 나와 사실 여부에 따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충북교육청 공유지에 노인단체 사무실 무단설치 '물의'
4일 음성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교육당국이 2020년 말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도교육청 공유지 8천638㎡를 군에 5년간 무상임대했다.

군은 이곳에 주민 편의를 위한 공용 주차장을 설치, 지난해 10월 문을 열었다.

그런데 지난달 14일께 교육당국의 현장 점검 과정에서 주차장 한편에 컨테이너 건물 1개동과 화장실이 무단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지역의 한 노인단체가 사무실 용도로 설치한 이 건축물은 군의 허가나 사전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당국은 계고장을 통해 노인단체에 오는 7일까지 문제의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라고 명령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변상금 징수와 건축법을 적용한 불법건축물 신고 및 경찰 고발 조치에 나서겠다고 통보했다.

음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군에 공유지를 무상임대할 때 향후 활용 문제를 고려해 구조물을 설치 못 하도록 했는데, 흡사 가정집 수준의 불법건축물이 설치됐다"며 "이를 묵인하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북교육청 공유지에 노인단체 사무실 무단설치 '물의'
일부에서는 해당 건축물 설치 배경에 A 도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A 도의원이 노인단체에 문제의 건축물을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교육당국에 이를 묵인하도록 종용했다는 것이다.

음성교육지원청의 또 다른 관계자는 "A 도의원이 지원청을 찾아와 노인단체의 사무실 설치에 협조해 달라고 부탁한 바 있고, 문제가 불거진 후 노인단체에선 'A 의원이 사무실을 설치해도 된다고 했다'고 항변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A 도의원은 "사무실 설치 후 나중에 문제 되니 노인단체 측에서 사정해 상황을 알아본 게 전부"라며 "그 이상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노인단체 측은 논란이 커지자 조만간 사무실을 자진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 관계자는 "A 도의원의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라며 "원래 사무실이 있던 곳을 쓸 수 없어 지금의 장소로 옮겼는데, 이곳도 안된다면 사무실을 없애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