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까지 특별신고기간 운영
공정위 신고시 최대 1000만원 포상금
'재택부업으로 억대 연봉' 알고보니 다단계…공정위 주의보 발령
다단계 판매업을 하는 A씨는 자신의 산하에 있는 판매원들에게 온라인을 통해 신규 판매원을 모집할 때 '네트워크·다단계 판매 활동이 아니라 수익형 플랫폼을 구축하는 회사이며 홍보에 참여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안내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A씨 산하 판매원들은 다단계라는 사실은 숨기고 '수익형 플랫폼 구축을 위한 팀 부업으로, 가입하면 매월 수천만원씩 억대 연봉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하위 판매원을 모았다.

B업체는 다단계판매업이 아닌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한 뒤 신기술 적용 제품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총판·특약점·대리점을 모집한다고 홍보해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했다.

C업체는 교회 등에서 노인, 북한이탈주민 등을 합숙시키면서 '우리 제품은 만병통치 효능이 있다', '판매원이 되면 하위 판매원들의 활동에 따른 추천수당으로 저절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뜯어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런 방식의 불법 다단계 업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일부 불법 다단계 업체들이 온라인에서 다단계라는 사실을 숨기고 판매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취업난을 틈타 '단기간 고수익', '누구나 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 '재택근무가 가능한 부업' 등을 표방하며 판매원을 모집하는 업체가 있으므로 소비자가 사전에 불법 다단계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다단계가 아닌 척하는 사례, 조직 내 극소수 상위 판매원만 고액 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데도 누구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하는 사례는 방문판매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다단계 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 불법적인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며 가입을 유도하는 업체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위 판매원이 낸 돈으로 상위 판매원에 후원수당을 지급하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 가입한 판매원이 손해를 떠안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 업체에 따른 피해는 사실상 구제가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적법한 다단계 업체의 판매원과 소비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을 통해 보상을 받거나 공제조합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불법 다단계 업체의 판매원과 소비자는 법원 판결을 통해 업체 재산을 강제 집행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구제받는 수밖에는 없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과정이 쉽지 않다.

공정위는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다단계 판매가 의심되는 회사는 가입을 거부하고 무리해서 받은 대출이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업체와 거래할 경우에는 공정위나 시·도 공제조합에 등록된 다단계 회사인지 확인하고, 상품을 구매할 때 회사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통지서'를 반드시 받아 보관하라고도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2월 28일까지 불법 다단계 특별신고·단속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협조해 불법 영업을 적발하고 적발 즉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에 불법 다단계를 신고·제보할 경우 최대 1천만원 포상금을 지급하고, 직접판매공제조합이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신고·제보할 경우 특별신고기간에는 포상금을 기존의 최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려 지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