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70대 사망…'제한속도 위반' 운전자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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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길 어두운색 옷을 입고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8시께 청주시 흥덕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B(74)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그는 경찰에서 "(무단횡단자를 인지해) 갑자기 속도를 줄인 앞차를 피하기 위해 차선을 바꾸던 중 사고가 났다. 앞차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선행 차량에 가려진 B씨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캄캄한 도로에서 위아래 어두운색 옷을 입은 무단횡단자까지 예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A씨가 제한속도를 8㎞ 정도 초과한 것으로 보이나, 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사고는 피하기는 역부족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8시께 청주시 흥덕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B(74)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그는 경찰에서 "(무단횡단자를 인지해) 갑자기 속도를 줄인 앞차를 피하기 위해 차선을 바꾸던 중 사고가 났다. 앞차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선행 차량에 가려진 B씨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캄캄한 도로에서 위아래 어두운색 옷을 입은 무단횡단자까지 예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A씨가 제한속도를 8㎞ 정도 초과한 것으로 보이나, 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사고는 피하기는 역부족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