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성 교수 "고용허가제 규제 완화하고, '체류권' 인정 검토해야"

"불법체류(미등록) 외국인이 40만 명 가까이 늘어난 문제는 법무부 단독으로 나서기보다 정부 유관 부처들이 함께 나서야 효율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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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성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학술연구교수는 2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외국인의 불법체류 문제에 관한 정부 대응을 놓고 이런 말로 조언했다.

"불법체류, 단속만이 능사 아냐…노동·행안·법무부 협력해야"
그는 이민정책연구원이 칼럼 형식으로 현안을 짚어 해법을 모색하는 '이슈 브리프'에서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CBDR)에 기반한 체류 관리: 다부처 협력을 통한 불법화 대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로 이 문제를 다뤘다.

보고서는 "외국인의 불법 취업이나 고용주의 불법 고용을 '합리적 선택'이 되도록 이끄는 구조와 환경을 짚어보고 개선하는 게 근본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입장에서 불법 체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뜯어보고, 그 뿌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뜻이다.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 단속 등에 치중하는 것은 근본적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말도 덧붙였다.

보고서는 "'불법화' 대응책임을 법무부와 경찰청 등 한두 부처가 떠안는 것은 불합리한 책임분담 구조"라고 지적하며 "불법화 과정이 다양한 경위와 맥락을 보이는 만큼 다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외국 인력 수급 현실을 볼 때 인력 수요가 지속해서 증대하는 가운데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더 첨예해졌다"고 파악했다.

특히 태국 등 비자면제협정 체결국에서 온 외국인의 불법체류가 증대하는 추세지만, 협정 철회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불법 고용주에 대한 감독이나 제재 효과도 미약하다고 진단했다.

결국 이런 양상은 '불법화' 대응에 부처 간 협력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속 정책도 있겠지만, 불법 체류 요인을 없애려는 부처별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예컨대 고용노동부의 경우 외국인력 수요를 실효적으로 반영해 인력수급 체계를 혁신하거나, 고용허가제로 온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이탈(불법화) 요인을 줄이도록 사업장 이동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더불어 행정안전부는 '주민 인권'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외국인의 체류 관리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법무부는 "무자격 또는 미등록 체류자라도 오랫동안 거주해 사실상 지역사회의 성원이 된 경우 '체류권'을 인정하는 등 체류 자격 제도의 운용 방식을 달리할 수 없는지 섬세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법무부 외국인출입국정책본부에 따르면 불법 체류 외국인은 작년 11월 말 현재 39만1천42명으로 10년 전인 2011년(16만7천780명)의 2.3배로 늘었다.

특히 2017 평창올림픽 때 무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다수가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돼 그 이듬해인 2018년에는 35만5천512명으로 1년 만에 10만 명 넘게 늘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