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감정 결과 본 뒤 수사 재개하기로
검찰, '변시 문제은행에 출제한 내용 강의' 연대 교수 기소중지
변호사시험 문제은행에 낸 문제를 변형해 수업자료로 쓴 혐의를 받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사건 수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조용후 부장검사)는 전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연세대 로스쿨 A교수를 시한부 기소중지했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수사 과정에서 전문가 감정이 필요할 경우 수사를 일시 중단하거나 보류한 뒤 감정 결과를 보고 수사를 재개하는 결정이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올해 1월 변호사시험 첫날 공법 기록형 시험문제 중 일부가 A교수가 맡은 '공법쟁송실무' 수업에서 배포된 모의시험 해설자료와 동일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후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A교수를 고발했고, 경찰은 올해 6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교수는 2019년 법무부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에 참여한 뒤 지난해 2학기 자신의 강의에서 관련 자료를 변형한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출제한 문제와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일부 내용만 수정한 문제를 학교와 학원의 특강·모의시험·시험 등에 출제하지 않겠다'는 법무부와의 서약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논란이 된 문항을 채점하지 않고 응시자 전원을 만점 처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