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 시의회에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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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특위, 공공성 확보위해 지분 확보 조건 내걸어
시 "중앙도매시장으로 지위 바뀌면 운영 관리 가능"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이 부산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31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내년 본 예산 등에 국·시비 46억원 가량을 확보했지만,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부산시가 공동어시장 지분 일부를 직접 취득해야 하는 '부대의견'이 달렸다.
부대의견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민정 시의원이 낸 것으로, 사업에 공공성을 높이고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시의 지분 확보를 예산 집행 조건으로 내세웠다.
문제는 부대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힘들다는 점이다.
시가 어시장 조합 지분을 확보하려면 수협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돼야 하는데, 현재 발의된 법률이 없을뿐더러 발의된다 해도 국회에서 통과될지도 예측이 어렵다.
부산시는 김 의원을 설득해 예산 집행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화 사업이 이뤄지면 부산공동어시장의 법적 지위가 현재 '산지 위판장'에서 '중앙도매시장'으로 바뀌는데 이렇게 되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시는 밝혔다.
중앙도매시장은 농산물 법에 따라 지자체 권한으로 운영 관리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해수부와 기재부도 '중앙도매시장'으로 법적 지위가 바뀌는 것을 조건으로 국비를 내려보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한 관계자는 "시장 개설 이후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업소를 시장 내 개설해 어시장을 직접 관리하거나(관리권과 별개로 운영권은 조합에 있음),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공공출자법인'을 어시장 조합과 함께 설립해 운영·관리를 맡기는 방법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어 공공성 확보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부산공동어시장은 국내 연근해 수산물 유통의 30%, 전국 고등어 위판량의 80%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규모 산지 위판장이다.
건립 50여 년이 지나 시설 노후화로 총사업비 1천729억 규모의 현대화 사업이 수년째 논의되고 있는데, 여기에 향후 들어가게 될 국·시비 비율이 90%에 달한다.
/연합뉴스
시 "중앙도매시장으로 지위 바뀌면 운영 관리 가능"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이 부산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31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내년 본 예산 등에 국·시비 46억원 가량을 확보했지만,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부산시가 공동어시장 지분 일부를 직접 취득해야 하는 '부대의견'이 달렸다.
부대의견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민정 시의원이 낸 것으로, 사업에 공공성을 높이고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시의 지분 확보를 예산 집행 조건으로 내세웠다.
문제는 부대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힘들다는 점이다.
시가 어시장 조합 지분을 확보하려면 수협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돼야 하는데, 현재 발의된 법률이 없을뿐더러 발의된다 해도 국회에서 통과될지도 예측이 어렵다.
부산시는 김 의원을 설득해 예산 집행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화 사업이 이뤄지면 부산공동어시장의 법적 지위가 현재 '산지 위판장'에서 '중앙도매시장'으로 바뀌는데 이렇게 되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시는 밝혔다.
중앙도매시장은 농산물 법에 따라 지자체 권한으로 운영 관리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해수부와 기재부도 '중앙도매시장'으로 법적 지위가 바뀌는 것을 조건으로 국비를 내려보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한 관계자는 "시장 개설 이후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업소를 시장 내 개설해 어시장을 직접 관리하거나(관리권과 별개로 운영권은 조합에 있음),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공공출자법인'을 어시장 조합과 함께 설립해 운영·관리를 맡기는 방법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어 공공성 확보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부산공동어시장은 국내 연근해 수산물 유통의 30%, 전국 고등어 위판량의 80%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규모 산지 위판장이다.
건립 50여 년이 지나 시설 노후화로 총사업비 1천729억 규모의 현대화 사업이 수년째 논의되고 있는데, 여기에 향후 들어가게 될 국·시비 비율이 90%에 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