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료율, 재산가액의 1%로 인하…연체료율 5% 적용
내년 상반기까지 소상공인에 국유재산 임대료 깎아준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유재산 임대료를 깎아주는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청사에 입주하거나 국유지를 대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은 내년 상반기까지 종전의 최대 3분의 2 수준을 낮춘 임대료율 적용받는다.

소상공인은 임대료율이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낮아지고 중소기업은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낮아지는 식이다.

임대료 납부는 일반 업종의 경우 최장 6개월 유예가 허용되고 이용 인원·시설 이용 제한 업종은 임대료 납부유예 기간이 최장 1년까지 적용된다.

임대료 연체료율은 7∼10%에서 5%로 인하된다.

정부는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로 올해 11월 말까지 총 8만4천495건, 약 840억원의 혜택을 제공했으며 이번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더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위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를 공고해 내년부터 시행하고, 일선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구체적인 업무처리 지침을 통보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