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신자료 조회' 공수처장 고발사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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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고발인 조사…"무차별 사찰로 직권 남용" 주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인과 언론인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30일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이 단체는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자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수집한 것을 두고 '사찰' 논란이 불거지자 김 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 고발 건은 지난 21일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관할 경찰청인 경기남부청으로 이첩됐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 사무총장은 이날 고발인 조사 출석에 앞서 "공수처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18조를 어기고 통신 내역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해 권력을 남용했다"며 "공수처가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행위를 일삼은 만큼 단호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나온 휴대전화 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면서 수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과정"이라며 사찰 의혹을 반박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초기단계로, 고발 취지와 혐의 등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김 처장을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은 지난 29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인과 언론인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30일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이 단체는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자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수집한 것을 두고 '사찰' 논란이 불거지자 김 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 고발 건은 지난 21일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관할 경찰청인 경기남부청으로 이첩됐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나온 휴대전화 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면서 수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과정"이라며 사찰 의혹을 반박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초기단계로, 고발 취지와 혐의 등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