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제외하고 LNG 조건부 포함…'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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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탄소중립 경제활동'으로 무공해차 제조 등 69개 분류
녹색금융 '투자기준' 역할…"1년간 시범운영 후 개정" 어떤 경제활동이 친환경적이고 탄소중립에 이바지하는지 규정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K-Taxonomy) 지침서가 30일 공개됐다.
환경을 개선하는 재화·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녹색금융의 '투자기준'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에 악영향을 주면서도 '친환경인 척'하는 위장행위(그린워싱·greenwashing)를 막는 데도 도움 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발전은 녹색분류체계에서 빠지고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은 조건부로나마 포함된 점은 계속 논란일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이날 확정해 발표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는 모두 69개 경제활동이 포함됐다.
이중 '녹색부문'이 64개, '전환부문'이 5개다.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됐다는 것은 ▲ 온실가스 감축 ▲ 기후변화 적응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자원순환 ▲ 오염방지 및 관리 ▲ 생물다양성 보전 등 '6대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이라는 의미다.
또 녹색부문은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이라면 전환부문은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은 아니지만,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을 뜻한다.
분야별로 보면, 관심을 끈 발전분야에선 태양광과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생산활동과 관련 기반시설 구축활동 등이 녹색부문에 들어갔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일각에서 원자력발전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들어가지 않았다.
환경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원전을 늘리는 계획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유럽연합(EU) 등의 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할지 지속해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발전분야에선 'LNG·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과 'LNG 기반 수소(블루수소) 생산'이 전환부문에 조건부로 들어가기도 했다.
LNG·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은 '전력·열 1킬로와트시(kWh)를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가 340g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이내이고 설계수명 내 평균 250gCO2eq을 달성할 계획이 제시되면 2030년부터 2035년까지'라는 제한이 붙었다.
블루수소와 관련해선 'LNG를 개질해 생산하는 그레이수소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60% 줄인 생산활동을 2030년까지 포함'한다고 한정됐다.
환경단체들은 LNG발전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발전의 70%에 달한다며 LNG발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는 것은 '그린워싱'이라고 비판한다.
환경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상 2034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지하면서 이를 LNG발전으로 대체하게 돼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력 1kWh당 온실가스 340gCO2eq 배출'은 현시점 국내에서 달성할 수 있는 최저 수준인데 설계수명 내 평균은 이보다 줄이도록 요구한 점을 강조했다.
산업분야에선 수소환원제철(철광석에서 산소를 분리하는 환원제로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과 비탄산염시멘트를 생산하거나 불소화합물을 대체·제거하는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활용한 제조활동이 녹색부문에 포함됐다.
탄소배출이 기본적으로 많은 철강·시멘트·유기화학물 제조활동 가운데 '그나마 탄소배출이 적은 경우'도 녹색부문에 들어갔다.
예컨대 철강제조와 관련해 '제품 1t을 생산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0.814805tCO2eq 이내인 코크스(석탄을 가열해 만드는 연료) 생산설비 신설·증설·개조'는 녹색부문에 속한다.
녹색부문에 들어가는지 기준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배출권거래제 제품 벤치마크 산정방식으로 계산해 '배출량이 적은 20%의 값'이다.
수송분야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 제조활동과 무공해 대중교통과 육상·철도·선박운송 등이 녹색부문에 들었다.
이외 녹색부문에는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제로에너지·녹색 건축물 건설·리모델링, 저탄소 인터넷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해수 담수화 등 기후변화 적응 핵심기술 활용, 폐자원 재활용, 도시 내 탄소흡수원 조성 등이 포함됐다.
녹색분류체계 핵심 목적은 녹색사업·기술에 더 많은 자금이 흘러들도록 만드는 것이다.
기후대응사업이나 친환경사업에 쓰이는 것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녹색채권 발행액은 올해 들어 3분기까지 14조5천억원으로 작년의 4~5배로 늘었다.
환경부는 2023년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녹색분류체계를 전면 적용한다.
녹색분류체계에 속한 경제활동에 '친환경 투자금'이 몰리는 만큼 체계 밖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환경부는 "기업이 녹색분류체계에 속한 경제활동을 하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활동에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마련된 녹색분류체계를 1년간 시범운영한 뒤 한 차례 개정하고 다시 2~3년 운영한 뒤 재차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녹색금융 '투자기준' 역할…"1년간 시범운영 후 개정" 어떤 경제활동이 친환경적이고 탄소중립에 이바지하는지 규정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K-Taxonomy) 지침서가 30일 공개됐다.
환경을 개선하는 재화·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녹색금융의 '투자기준'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에 악영향을 주면서도 '친환경인 척'하는 위장행위(그린워싱·greenwashing)를 막는 데도 도움 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발전은 녹색분류체계에서 빠지고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은 조건부로나마 포함된 점은 계속 논란일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이날 확정해 발표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는 모두 69개 경제활동이 포함됐다.
이중 '녹색부문'이 64개, '전환부문'이 5개다.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됐다는 것은 ▲ 온실가스 감축 ▲ 기후변화 적응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자원순환 ▲ 오염방지 및 관리 ▲ 생물다양성 보전 등 '6대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이라는 의미다.
또 녹색부문은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이라면 전환부문은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은 아니지만,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을 뜻한다.
분야별로 보면, 관심을 끈 발전분야에선 태양광과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생산활동과 관련 기반시설 구축활동 등이 녹색부문에 들어갔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일각에서 원자력발전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들어가지 않았다.
환경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원전을 늘리는 계획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유럽연합(EU) 등의 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할지 지속해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발전분야에선 'LNG·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과 'LNG 기반 수소(블루수소) 생산'이 전환부문에 조건부로 들어가기도 했다.
LNG·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은 '전력·열 1킬로와트시(kWh)를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가 340g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이내이고 설계수명 내 평균 250gCO2eq을 달성할 계획이 제시되면 2030년부터 2035년까지'라는 제한이 붙었다.
블루수소와 관련해선 'LNG를 개질해 생산하는 그레이수소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60% 줄인 생산활동을 2030년까지 포함'한다고 한정됐다.
환경단체들은 LNG발전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발전의 70%에 달한다며 LNG발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는 것은 '그린워싱'이라고 비판한다.
환경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상 2034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지하면서 이를 LNG발전으로 대체하게 돼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력 1kWh당 온실가스 340gCO2eq 배출'은 현시점 국내에서 달성할 수 있는 최저 수준인데 설계수명 내 평균은 이보다 줄이도록 요구한 점을 강조했다.
산업분야에선 수소환원제철(철광석에서 산소를 분리하는 환원제로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과 비탄산염시멘트를 생산하거나 불소화합물을 대체·제거하는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활용한 제조활동이 녹색부문에 포함됐다.
탄소배출이 기본적으로 많은 철강·시멘트·유기화학물 제조활동 가운데 '그나마 탄소배출이 적은 경우'도 녹색부문에 들어갔다.
예컨대 철강제조와 관련해 '제품 1t을 생산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0.814805tCO2eq 이내인 코크스(석탄을 가열해 만드는 연료) 생산설비 신설·증설·개조'는 녹색부문에 속한다.
녹색부문에 들어가는지 기준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배출권거래제 제품 벤치마크 산정방식으로 계산해 '배출량이 적은 20%의 값'이다.
수송분야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 제조활동과 무공해 대중교통과 육상·철도·선박운송 등이 녹색부문에 들었다.
이외 녹색부문에는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제로에너지·녹색 건축물 건설·리모델링, 저탄소 인터넷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해수 담수화 등 기후변화 적응 핵심기술 활용, 폐자원 재활용, 도시 내 탄소흡수원 조성 등이 포함됐다.
녹색분류체계 핵심 목적은 녹색사업·기술에 더 많은 자금이 흘러들도록 만드는 것이다.
기후대응사업이나 친환경사업에 쓰이는 것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녹색채권 발행액은 올해 들어 3분기까지 14조5천억원으로 작년의 4~5배로 늘었다.
환경부는 2023년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녹색분류체계를 전면 적용한다.
녹색분류체계에 속한 경제활동에 '친환경 투자금'이 몰리는 만큼 체계 밖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환경부는 "기업이 녹색분류체계에 속한 경제활동을 하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활동에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마련된 녹색분류체계를 1년간 시범운영한 뒤 한 차례 개정하고 다시 2~3년 운영한 뒤 재차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