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로펌가려던 퇴직 고위공무원 등 7명 취업불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 공직자들이 취업심사를 요청한 79건 가운데 7건에 대해 취업을 불허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전 5년간 업무와 취업예정기관의 관련성이 인정된 2건에 대해 '취업제한'을,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5건에는 '취업불승인' 결정을 각각 내렸다.

사례별로 보면 이달 퇴직해 현대중공업의 수중함시운전 항해장으로 취업하려던 전 해군 대령, 지난달 퇴직한 뒤 블록체인·핀테크업체인 두나무에 취업하겠다고 심사를 신청한 경찰청 전 경위가 취업제한 통보를 받았다.

지난 11월 퇴직한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 4월 퇴직한 환경부 고위공무원은 각각 김앤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에 고문으로 취업하려다 취업불승인 됐다.

한편 윤리위는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