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30일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한 스리랑카인 A(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30일 0시 26분께 진주시 사봉면 한 식당에서 숙소까지 무면허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진주경찰서는 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네팔인 B(32) 씨를 입건했다.
그는 지난 29일 오후 10시 55분께 진주시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문산나들목(IC) 부근에서 1t 트럭을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면허가 없는 B씨는 전남 여수에서 사고지점까지 90㎞가량 술에 취해 운전했다.
A, B씨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체류자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