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방송작가 근로자성 인정…해고 등에 관한 노동법 보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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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방송사측 지휘·감독받는 것으로 확인…"근로계약 체결해야"
지상파 방송 3사에서 일하는 방송작가 일부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KBS·MBC·SBS와 각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방송작가 중 보도, 시사·교양 분야 자체 제작 프로그램 방송작가 363명을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약 8개월간 조사한 결과 152명(41.8%)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30일 밝혔다.
방송사별로 살펴보면 KBS는 167명 중 70명, MBC는 69명 중 33명, SBS는 127명 중 49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노동부는 방송작가들을 개별 면담해 업무수행 내용, 노무 제공 방식 등을 조사했다.
또 사측과 참고인도 조사한 뒤 그 결과를 종합해 대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 방송작가 152명은 위탁계약에 따른 원고 집필 외에 방송사측 요청으로 다른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방송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방송 소재를 선정하거나 원고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방송사측 지휘·감독을 받아 자료 조사, 출연자 섭외 지원, 행정비용 처리 등 일반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211명은 프로그램 제작에 관해 상당한 책임·권한을 갖고 있고 방송사로부터 일방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대신 협업 관계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작가는 방송국과 프리랜서 위탁계약을 맺고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최근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MBC 방송작가 2명이 사실상 해고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해달라고 노동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경영상 이유라고 해도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해고할 수 있다.
노동부는 근로자로 판단된 방송작가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노동권을 보호하도록 각 방송사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근로감독에 포함되지 않은 보도, 시사·교양 분야 외 방송작가에 대해서는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고용 구조를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김민석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방송업계는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종사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고용 구조를 만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KBS·MBC·SBS와 각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방송작가 중 보도, 시사·교양 분야 자체 제작 프로그램 방송작가 363명을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약 8개월간 조사한 결과 152명(41.8%)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30일 밝혔다.
방송사별로 살펴보면 KBS는 167명 중 70명, MBC는 69명 중 33명, SBS는 127명 중 49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노동부는 방송작가들을 개별 면담해 업무수행 내용, 노무 제공 방식 등을 조사했다.
또 사측과 참고인도 조사한 뒤 그 결과를 종합해 대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 방송작가 152명은 위탁계약에 따른 원고 집필 외에 방송사측 요청으로 다른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방송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방송 소재를 선정하거나 원고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방송사측 지휘·감독을 받아 자료 조사, 출연자 섭외 지원, 행정비용 처리 등 일반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211명은 프로그램 제작에 관해 상당한 책임·권한을 갖고 있고 방송사로부터 일방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대신 협업 관계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작가는 방송국과 프리랜서 위탁계약을 맺고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최근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MBC 방송작가 2명이 사실상 해고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해달라고 노동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경영상 이유라고 해도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해고할 수 있다.
노동부는 근로자로 판단된 방송작가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노동권을 보호하도록 각 방송사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근로감독에 포함되지 않은 보도, 시사·교양 분야 외 방송작가에 대해서는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고용 구조를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김민석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방송업계는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종사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고용 구조를 만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