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오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 모 대형 카페 대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8∼20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어기고 연수구 송도유원지 본점과 송도국제도시 직영점 등 카페 2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들 카페 2곳은 18∼19일에 오후 9시 이후에도 손님을 받았으며 20일에는 새벽 5시까지 영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경기 김포시에 있는 또 다른 직영점도 비슷한 시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어긴 것으로 보고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카페 영업은 오후 9시까지 허용하는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이 카페는 이 같은 방침에 반발하며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 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본점과 직영점 출입문에 부착했다.
카페 측은 지난 1년간 누적 적자가 10억원에 달하고 최근 제주 서귀포점도 폐점하는 등 정부 방역 조치 탓에 피해를 봤다고 호소했다.
연수구는 이 카페가 영업 제한 시간인 오후 9시 이후에도 영업을 강행하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카페 측은 21일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르겠다며 입장을 바꾼 뒤 당일에는 오후 9시께 문을 닫았다.
경찰은 전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카페 내부 폐쇄회로(CC)TV와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분석해 지난 18∼20일 오후 9시 이후에 매장을 방문한 손님들의 신원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손님들도 방역 강화 조치 기간에 오후 9시 이후 카페에서 음료를 사 마셨다면 처벌 대상"이라며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