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새해 소방안전교부세 50% 증가…"안정적 소방재원 확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소방장비 개선하고 지역 특성 맞는 안전 인프라 구축"
경남 창원시는 새해에 소방안전교부세 63억4천만원(인건비 108억원 별도)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42억2천만원보다 50.2%(21억2천만원) 증가했다.
소방·안전시설 확충 등에 쓰이는 소방안전교부세 증액은 지난달 일부 개정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뤄졌다.
해당 규칙은 소방사무를 처리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즉 창원시에 대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을 특정 기준에 맞게 증액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시는 2010년 옛 창원·마산·진해를 합친 통합창원시로 출범한 이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소방사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그동안 유사 규모의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턱없이 낮은 소방안전교부세를 받아 개선을 요구해왔다.
시는 내년 1월 13일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이 개정돼 안정적 소방재원이 확보된 만큼 향후 소방장비를 개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시민 생명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올해 42억2천만원보다 50.2%(21억2천만원) 증가했다.
소방·안전시설 확충 등에 쓰이는 소방안전교부세 증액은 지난달 일부 개정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뤄졌다.
해당 규칙은 소방사무를 처리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즉 창원시에 대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을 특정 기준에 맞게 증액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시는 2010년 옛 창원·마산·진해를 합친 통합창원시로 출범한 이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소방사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그동안 유사 규모의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턱없이 낮은 소방안전교부세를 받아 개선을 요구해왔다.
시는 내년 1월 13일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이 개정돼 안정적 소방재원이 확보된 만큼 향후 소방장비를 개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시민 생명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