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전남에서는 청년 임신부 장애인 취약계층 복지 지원 등이 확대되고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돕는 다양한 시책을 시행한다.

농업인 재해보험료의 자부담이 낮아지고, 관광객에게 여객선 운임의 반값을 지원하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도 새롭게 지급한다.

[새해 달라지는 것] 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자부담 면제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자부담 면제 = 연 20만 원 발급 시 기존에는 자부담금 2만 원을 내했으나 이를 없애고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

▲ 농업인 재해보험료 자부담완화 =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업인 재해보험료의 농업인 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한다.

▲ 관광객 여객선 운임 반값 지원 = 2022년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목포~가거도, 여수·고흥~거문도, 완도~여서도 구간에서 시범적으로 일반인 여객선 운임의 반값을 지원한다.

▲ 취약계층 여행 활동비 지원 = 관광 취약계층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게 여행활동비를 1인당 14만 원씩을 지원한다.

▲ 출생아 직접지원 확대 =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만 0~1세 영아에겐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 보훈명예수당 신설 = 도내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전라남도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했다.

▲ 무주택 청년 주택 임대료 지원 = 내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해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