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가요계에 따르면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은 양준일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전날 고발했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업계에 2년 이상 종사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시설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양준일의 1인 기획사 엑스비는 법이 정한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논란은 양준일이 판매한 굿즈 등이 부실하다거나 고가라는 논란이 제기됐고, 그에게서 돌아선 일부 팬들은 기획사 운영 자격을 문제 삼고 나섰다.
매니지먼트연합의 확인 결과, 양준일의 기획사는 정상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경찰 고발로 이어졌다.
1990년대 초반 인기를 끈 양준일은 2019년 JTBC '슈가맨3' 출연을 계기로 가요계에 복귀하면서 다시 스타덤에 올랐다.
그러나 미국 프로듀서 P.B 플로이드가 공동으로 작업한 곡들의 저작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최근에는 국적과 병역 관련 잡음까지 나오는 등 구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