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해외유입 관리 강화조치…내일부터 오미크론 신속시약
아프리카 11개국 입국금지 4주연장…싱가포르 트래블버블 중단(종합2보)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아프리카 11개국발(發)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의 입국금지를 내년 2월 3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3∼4시간만에 오미크론 변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 확인용 PCR 시약을 이날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해 내일부터 사용하도록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27일 '제76차 해외유입 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와 전날 '제5차 신종 변이대응 범부처 TF 회의' 등을 열어 현행 오미크론 변이 유입관리 강화조치를 4주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달 3일부터 시행된 강화조치를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한데 이어, 다시 추가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해외유입 오미크론 확진자의 증가세와 국내외 위험도 분석 결과, 설 연휴 급격한 해외유입 증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런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방대본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관계부처 회의와 신종 변이대응 범부처 TF 회의를 통해 입국제한 국가 추가 필요성 등 향후 대응책을 지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금지 대상 국가는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다.

이들 11개국에서 온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입국 전부터 격리해제까지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총 4회 받아야 한다.

11개국 외 아프리카 국가에서 온 입국자도 입국 1일차에 시설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주1회 교민수송용 부정기편을 제외한 에티오피아발 직항 항공기의 운항도 계속 중단되고 입국자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아프리카 11개국 입국금지 4주연장…싱가포르 트래블버블 중단(종합2보)
방대본은 또 오미크론 변이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싱가포르발 비행기의 항공권 신규 판매도 일시 중단한다.

판매 중단 대상은 이날 0시부터 내달 20일 24시까지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오는 직항 항공편에 해당한다.

다만 한국에 입국하지 않는 환승객과 입국 후 10일 격리에 동의하는 승객은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또 이미 예약한 항공권으로 비행기에 탑승, 싱가포르에서 국내로 온 사람의 격리면제는 유지한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여행 안전권역(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으로 묶여 있어, 해당국에서 오는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고 있다.

한국의 조치에 맞물려 싱가포르도 내달 20일까지 한국발 항공편의 항공권 신규 판매를 중단한다.

아울러 방대본은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적용 기준을 '발급일 기준 72시간'에서 '검사일 기준 72시간'으로 변경한다.

다만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7일간 유예기간을 부여해 내달 13일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를 더욱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 신속 확인용 PCR 시약을 개발, 이날까지 각 지자체에 배포한다.

각 지자체는 오는 30일부터 신속 시약으로 오미크론 변이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 경우 오미크론 확정 시간을 3∼5일에서 3∼4시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60만4천명분에 대해 선구매 계약을 완료했고 추가로 40만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27일 0시 기준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 445명 중 미국, 영국, 남아공 등 해외유입 사례가 181명(40.7%)이고, 해외입국 감염자를 기점으로 지역사회 'n차 전파'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방대본은 오미크론의 중증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전파력이 빨라 확진자 급증 가능성이 있고 백신도 제한적으로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여 델타 변이에 비해 위험도가 낮지 않다고 보고 있다.

오미크론 유행 확대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는 가운데, 내년 1월 3일부터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방역패스 적용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 후 6개월 이내에 3차 접종(추가접종)을 해야만 한다.

카카오나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사에서 제공하는 백신 접종증명 QR코드에는 아직 3차 접종력이 반영되지 않아 시스템 개선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