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대상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안전법)의 대상 기관 4천252개 연구실 안전정보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현황(기관 정보, 연구실 현황,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및 안전관리 현황(안전교육, 보험가입, 건강검진, 연구실사고, 과태료 부과 등) 등 15개 항목이다.
이들 정보는 30일 0시부터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www.labs.go.kr)에 공개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상반기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연구실 안전정보를 확보하고, 올해 8월 사전 공표 및 기관 자체 검증을 통해 정보 신뢰성을 높였다.
아울러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와 삼성전기중앙연구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51개 기관에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부여했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연구 환경 조성을 통해 연구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