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유공자 보상금 5% 인상…저소득유족 6천명에 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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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2022년 업무보고…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첫 인상
2025년까지 연천현충원 5만기 규모 조성…강원권 국립묘지 타당성 조사 내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주는 보상금이 물가상승률 전망치의 두 배인 5% 인상된다.
내년에는 보훈대상자 1만3천여 명이 추가로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이 처음으로 인상되는 등 보훈 복지 수준이 향상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내년도 서면 업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2.4%)의 두 배 수준인 5% 인상된다.
보훈처는 "보상금과 수당 인상을 통해 보훈 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을 지원하고,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의 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연령은 만 18세에서 24세로 상향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기초연금 수급 결정을 위한 소득액 산정 시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중 무공영예수당의 최고액 수준(내년 월 43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해 보훈대상자 1만3천여 명이 추가로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 유공자, 5·18민주유공자와 '선순위 유족'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 6천여 명에게는 생계지원금 월 10만 원이 지급된다.
제대군인의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이 2008년 도입된 후 처음으로 인상된다.
중기복무(5∼10년) 제대군인은 기존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장기복무(10년∼19년 6개월) 제대군인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고령의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의료복지도 확대된다.
보훈처는 위탁병원을 현 518개에서 내년에 120개를 추가 지정한다.
고령의 보훈대상자가 멀리 있는 보훈병원을 방문하는 불편함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훈처는 기대했다.
또한 내년 4분기부터 7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약제비 감면(연 최대 25만2천 원 한도) 혜택이 제공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가 전국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교통복지카드 1장으로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국립묘지 안장 능력 확충도 계속 추진된다.
보훈처는 2023년까지 이천, 영천, 임실, 괴산 등 4개 호국원에 봉안묘·봉안당 총 11만5천 기를 확충하고, 2025년까지 연천 현충원을 5만기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강원권 국립묘지 신규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도 착수한다.
내년 1월부터는 전국 국립묘지에 안장된 46만여 명의 참전기록, 훈·포장 등 공적정보를 국립묘지 웹사이트에 공개한다.
서울 수유 국가관리묘역은 국립묘지에 준하는 수준으로 시설과 안내판을 정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2025년까지 연천현충원 5만기 규모 조성…강원권 국립묘지 타당성 조사 내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주는 보상금이 물가상승률 전망치의 두 배인 5% 인상된다.
내년에는 보훈대상자 1만3천여 명이 추가로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이 처음으로 인상되는 등 보훈 복지 수준이 향상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내년도 서면 업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2.4%)의 두 배 수준인 5% 인상된다.
보훈처는 "보상금과 수당 인상을 통해 보훈 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을 지원하고,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의 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연령은 만 18세에서 24세로 상향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기초연금 수급 결정을 위한 소득액 산정 시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중 무공영예수당의 최고액 수준(내년 월 43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해 보훈대상자 1만3천여 명이 추가로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 유공자, 5·18민주유공자와 '선순위 유족'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 6천여 명에게는 생계지원금 월 10만 원이 지급된다.
제대군인의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이 2008년 도입된 후 처음으로 인상된다.
중기복무(5∼10년) 제대군인은 기존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장기복무(10년∼19년 6개월) 제대군인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고령의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의료복지도 확대된다.
보훈처는 위탁병원을 현 518개에서 내년에 120개를 추가 지정한다.
고령의 보훈대상자가 멀리 있는 보훈병원을 방문하는 불편함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훈처는 기대했다.
또한 내년 4분기부터 7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약제비 감면(연 최대 25만2천 원 한도) 혜택이 제공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가 전국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교통복지카드 1장으로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국립묘지 안장 능력 확충도 계속 추진된다.
보훈처는 2023년까지 이천, 영천, 임실, 괴산 등 4개 호국원에 봉안묘·봉안당 총 11만5천 기를 확충하고, 2025년까지 연천 현충원을 5만기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강원권 국립묘지 신규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도 착수한다.
내년 1월부터는 전국 국립묘지에 안장된 46만여 명의 참전기록, 훈·포장 등 공적정보를 국립묘지 웹사이트에 공개한다.
서울 수유 국가관리묘역은 국립묘지에 준하는 수준으로 시설과 안내판을 정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