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력 5만9천명 입국 허용…코로나 속 올해보다 7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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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탓 외국인력 부족…1분기 비자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동포비자로 택배 상하차 업무 가능…급식업·숙박업도 허용 정부는 28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내년에 일반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외국 인력(E-9) 허용 규모를 5만9천명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5만2천명)보다 7천명 많은 규모다.
최근 2년간 코로나19 영향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6만명 감소하면서 중소제조업, 농어촌 등 외국인력이 필수적인 사업장에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여건이 고려됐다.
정부는 또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 최근 취업자 수 증가 추세 등 경기·고용 전망이 다소 나아지고 있는 상황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에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 내년 1월부터 4월 12일 사이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E-9, H-2) 약 4만명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내년 1분기 이후에도 신규 외국인근로자 도입이 어려울 경우 3월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 취업활동 기간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유학생(D-2) 가운데 전문인력으로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취업하지 못해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택배업계와 급식업계, 숙박업계 인력난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육상화물취급업' '기관 구내식당업' '휴양콘도운영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4∼5성급 호텔업'을 동포들이 받는 비자인 특례고용허가제(H-2)의 취업 허용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육상화물취급업의 경우 H-2 소지자는 택배 상·하차 업무만 할 수 있다.
한편 H-2 허용업종은 2023년부터 지금처럼 허용이 되는 업종을 일일이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제외할 업종만 지정하고 나머지는 전무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금융업, 연구개발업, 정보통신업 등 인력이 부족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업종은 허용 제외하기로 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가중된 현장의 인력난과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방역상황을 고루 고려해 외국인근로자 도입·운용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동포비자로 택배 상하차 업무 가능…급식업·숙박업도 허용 정부는 28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내년에 일반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외국 인력(E-9) 허용 규모를 5만9천명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5만2천명)보다 7천명 많은 규모다.
최근 2년간 코로나19 영향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6만명 감소하면서 중소제조업, 농어촌 등 외국인력이 필수적인 사업장에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여건이 고려됐다.
정부는 또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 최근 취업자 수 증가 추세 등 경기·고용 전망이 다소 나아지고 있는 상황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에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 내년 1월부터 4월 12일 사이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E-9, H-2) 약 4만명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내년 1분기 이후에도 신규 외국인근로자 도입이 어려울 경우 3월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 취업활동 기간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유학생(D-2) 가운데 전문인력으로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취업하지 못해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택배업계와 급식업계, 숙박업계 인력난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육상화물취급업' '기관 구내식당업' '휴양콘도운영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4∼5성급 호텔업'을 동포들이 받는 비자인 특례고용허가제(H-2)의 취업 허용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육상화물취급업의 경우 H-2 소지자는 택배 상·하차 업무만 할 수 있다.
한편 H-2 허용업종은 2023년부터 지금처럼 허용이 되는 업종을 일일이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제외할 업종만 지정하고 나머지는 전무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금융업, 연구개발업, 정보통신업 등 인력이 부족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업종은 허용 제외하기로 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가중된 현장의 인력난과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방역상황을 고루 고려해 외국인근로자 도입·운용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