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 생명보험가입 차별금지' 유엔협약이행…유보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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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명보험 제공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호'에 대한 적용 유보 방침을 철회하고 이행하기로 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28일 낸 보도자료에서 이런 방침을 설명하며 "장애인 차별금지조항의 실질적인 이행을 국제사회에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지난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돼, 2008년 5월에 발효됐고 국내에선 2008년 12월 국회 동의를 거쳐 2009년 1월에 발효됐다.
정부는 당시 상법 조항과 충돌을 우려해 협약 중에서 생명보험 가입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제25조 마호'의 적용은 유보했으나, 지난 2014년 상법을 통해 장애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효력을 인정해 왔다.
복지부는 이번 입장 발표를 두고 "지난 2014년 이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호가 국내에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외교부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유보조항 철회를 의뢰했고, 외교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3일 유엔에 이를 우편으로 통보했다.
/연합뉴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28일 낸 보도자료에서 이런 방침을 설명하며 "장애인 차별금지조항의 실질적인 이행을 국제사회에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지난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돼, 2008년 5월에 발효됐고 국내에선 2008년 12월 국회 동의를 거쳐 2009년 1월에 발효됐다.
정부는 당시 상법 조항과 충돌을 우려해 협약 중에서 생명보험 가입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제25조 마호'의 적용은 유보했으나, 지난 2014년 상법을 통해 장애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효력을 인정해 왔다.
복지부는 이번 입장 발표를 두고 "지난 2014년 이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호가 국내에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외교부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유보조항 철회를 의뢰했고, 외교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3일 유엔에 이를 우편으로 통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