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숭인 등 '오세훈표'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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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사업 후보지 선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투기방지책 내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투기방지책 내놔
민간 주도 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서울시가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사업 후보지 21곳이 선정됐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 정책이 처음 적용될 민간재개발 대상지 21곳이 선정됐다. 용산구 청파 2구역, 성동구 마장동 382 일대, 마포구 공덕동 A,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송파구 마천5구역, 동대문구 청량리동 9 일대, 영등포구 당산동6가, 강동구 천호A1-2구역 등이다. 종로구 창신동 23·숭인동 56 일대, 구로구 가리봉2구역, 동작구 상도14구역, 관악 신림7구역 등 지난 공공재개발 공모 때 제외됐던 도시재생지역 4곳도 후보지에 포함됐다.
시는 지난 9월부터 총 102곳으로부터 공모를 받았다. 이 가운데 자치구에서 최종 추천된 59곳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자치구 심사에서는 노후도(동수, 연면적), 과소필지, 접도율 등 법적 재개발 구역지정 요건 충족 여부, 정량적 평가점수, 제외대상 여부, 사접협의 부서 의견 등이 고려됐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1곳씩 선정을 원칙으로 삼았으나 지구단위계획 등과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주민갈등 문제가 있어 사업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중구, 광진구, 강남구 등 3개 자치구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민간재개발 대상지가 선정되면서 서울시내 재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는 그간 통상 5년 이상 걸리던 구역지정 기간을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면 2년 이내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돕는 공공의 민간정비사업 지원프로그램이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내년 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된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시에 주택 약 2만5000호가 공급될 전망이다.
투기 방지대책도 내놨다. 이날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한다.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들의 권리산정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9월 23일로 고시하고,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건축허가 제한 절차도 바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자체 등과 함께 이상 거래 움직임을 조사해 투기 현황이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과 향후 공모를 신청하는 구역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통해 투기 세력의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 정책이 처음 적용될 민간재개발 대상지 21곳이 선정됐다. 용산구 청파 2구역, 성동구 마장동 382 일대, 마포구 공덕동 A,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송파구 마천5구역, 동대문구 청량리동 9 일대, 영등포구 당산동6가, 강동구 천호A1-2구역 등이다. 종로구 창신동 23·숭인동 56 일대, 구로구 가리봉2구역, 동작구 상도14구역, 관악 신림7구역 등 지난 공공재개발 공모 때 제외됐던 도시재생지역 4곳도 후보지에 포함됐다.
시는 지난 9월부터 총 102곳으로부터 공모를 받았다. 이 가운데 자치구에서 최종 추천된 59곳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자치구 심사에서는 노후도(동수, 연면적), 과소필지, 접도율 등 법적 재개발 구역지정 요건 충족 여부, 정량적 평가점수, 제외대상 여부, 사접협의 부서 의견 등이 고려됐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1곳씩 선정을 원칙으로 삼았으나 지구단위계획 등과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주민갈등 문제가 있어 사업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중구, 광진구, 강남구 등 3개 자치구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민간재개발 대상지가 선정되면서 서울시내 재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는 그간 통상 5년 이상 걸리던 구역지정 기간을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면 2년 이내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돕는 공공의 민간정비사업 지원프로그램이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내년 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된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시에 주택 약 2만5000호가 공급될 전망이다.
투기 방지대책도 내놨다. 이날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한다.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들의 권리산정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9월 23일로 고시하고,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건축허가 제한 절차도 바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자체 등과 함께 이상 거래 움직임을 조사해 투기 현황이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과 향후 공모를 신청하는 구역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통해 투기 세력의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