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부당청구 제보자 17명에 총 6억3천200만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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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제보로 총 113억원 규모 부당 요양급여비용 청구 사례 적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 부당 청구 사례를 신고한 17명의 제보자에게 총 6억3천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부 종사자 등의 제보로 적발된 17개 요양기관의 부당 청구 금액은 총 113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제보자는 이번 포상금 중 최고 금액인 1억원을 받게 됐다.
공단은 2005년 7월부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보가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요양기관 관련자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은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제보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모바일앱(The건강보험), 방문 및 우편으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부 종사자 등의 제보로 적발된 17개 요양기관의 부당 청구 금액은 총 113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제보자는 이번 포상금 중 최고 금액인 1억원을 받게 됐다.
공단은 2005년 7월부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보가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요양기관 관련자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은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제보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모바일앱(The건강보험), 방문 및 우편으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