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될까…75세 이상 유공자, 온라인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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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안장심의제, 기존 '80세 이상'서 확대…국무회의서 개정안 의결
75세 이상 국가유공자는 내년부터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온라인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생전(生前) 안장 심의제'의 신청 연령을 기존 80세에서 75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75∼79세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약 9만여 명이 추가로 심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신청은 안장대상자 본인이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누리집(www.ncms.go.kr)에 접속해 안장을 희망하는 국립묘지를 선택한 뒤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지방 보훈관서나 국립묘지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청하면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가 안내된다.
범죄 경력 사항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있거나, 탈영·제적·징계처분 등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 대상 여부 심의가 진행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생전 안장 심의 신청 연령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가유공자에게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한 알 권리와 장례 편의를 제공하는 등 앞으로도 보훈 가족들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든든한 보훈' 구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생전(生前) 안장 심의제'의 신청 연령을 기존 80세에서 75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75∼79세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약 9만여 명이 추가로 심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신청은 안장대상자 본인이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누리집(www.ncms.go.kr)에 접속해 안장을 희망하는 국립묘지를 선택한 뒤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지방 보훈관서나 국립묘지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청하면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가 안내된다.
범죄 경력 사항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있거나, 탈영·제적·징계처분 등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 대상 여부 심의가 진행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생전 안장 심의 신청 연령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가유공자에게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한 알 권리와 장례 편의를 제공하는 등 앞으로도 보훈 가족들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든든한 보훈' 구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