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하던 환자가 갑자기 빨려 들어온 산소통에 머리, 가슴을 눌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 의사와 방사선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하던 환자가 갑자기 빨려 들어온 산소통에 머리, 가슴을 눌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 의사와 방사선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하던 환자가 갑자기 빨려 들어온 산소통에 머리, 가슴을 눌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 의사와 방사선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김해 모 병원 의사와 방사선사 2명을 창원지검에 송치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월14일 오후 8시19분께 이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던 환자 A씨(60)는 갑자기 빨려온 산소통에 머리와 가슴 부위가 눌려 사망했다.

경찰은 MRI가 가동하면서 발생한 자력이 약 2m 거리에 있던 금속제 산소통을 MRI로 끌어당겼고, 기기 속으로 빨려 들어간 산소통이 A씨를 압박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가 산소통 압박에 의해 심장과 머리가 충격을 받아 뇌진탕으로 숨졌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의료진 과실 여부를 수사하던 경찰은 당시 당직 의사가 'MRI실에 산소통을 가지고 내려오라'고 병원 직원에게 지시한 것을 확인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 방사선사의 경우 MRI 기기가 강한 자성이 있어 산소통 등 금속 재질 의료기를 가까이 둘 수 없는데도 묵인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