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정부가 수험생 기본권 제한…1인당 1천만원 배상하라"
정부, '확진자 교원임용시험 응시 제한' 배상 판결에 항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이유로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1심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교육부는 작년 하반기 시행된 초·중등 1차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했다.

수험생들은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이유로 응시를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며 올해 1월 1인당 1천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임용시험 응시 제한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들의 공직 취임 기회를 제한하는 만큼 헌법상 기본권인 공무담임권(국민이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을 제한한 것"이라며 정부가 수험생들에게 1인당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별도로 헌법재판소는 올해 1월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확진자 응시 자격 제한' 조항이 직업 선택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초·중등 교원 2차 임용시험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