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 부지 선정시 주민투표…의견수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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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 마련전까지 원전내 임시보관…주민 반발 예상
원자력발전소 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처분시설 부지를 최종적으로 선정할 때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또 부지 선정 절차 착수 후 37년 이내에 영구처분시설 확보를 추진하고, 시설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사용후핵연료를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에 임시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열린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의결됐다.
정부는 우선 과거 부지 선정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부지·시설을 확보하도록 했다.
해당 기초지자체는 사전에 지역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필요 시 인근지역과 협의한 후 부지 적합성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조사 결과 타당성이 확인된 경우라도 최종 부지 결정에 앞서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부지 선정 때 기본조사를 하고 주민 의사를 확인토록 한 1차 계획 때와 달리 2차 계획에서는 최종 선정 전에 한 번 더 주민 의사를 확인하도록 한 절차를 둔 것이다.
부지 선정 절차 착수 후 37년 내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한다는 내용도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37년 중 초반 13년은 부지 선정 절차 마무리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이후 7년 안에 해당 부지에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해 총 20년 안에 중간저장시설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중간저장시설 건설과 병행해 영구처분을 위한 지하 연구시설 건설과 실증연구를 14년간 수행하고, 10년 안에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해 부지 선정 절차 착수부터 총 37년 이내에 영구처분시설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에 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간저장시설 가동 전에는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재의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총 50만4천809다발로, 국내에는 영구처분시설이 없어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 중이다.
그러나 한빛·고리는 2031년, 한울은 2032년, 신월성 2044년, 새울 2066년에 각각 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원전 소재지와 주변 지역 주민들이 임시 저장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이번 기본계획 의결을 두고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의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을 한시 운영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데 따른 반발을 우려한 듯 중간저장시설이 운영되면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지체 없이 반출하고, 원전지역 간 사용후핵연료 이동은 제한한다는 점도 기본계획에 명시했다.
또 그간 주민 의견 수렴이나 설치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었던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대해 설치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러한 기본계획의 추진동력 확보와 관리정책 세부 내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취지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과 전문성이 있는 관리정책을 펼 수 있도록 독립적인 전담 조직도 신설한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하에 관계 부처와 유치지역 등이 참여하는 '유치지역 지원위원회'(가칭)도 만들 계획이다.
이는 유치지역 지원을 위해 범정부적인 역량과 가용재원 결집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운반·저장, 부지평가, 안전처분 등 관리정책 전 과정에 필요한 기술을 적기 개발, 산학연 인력양성 협업체계 구축, 중장기 인력양성 계획 수립 등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으로 안전관리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또 부지 선정 절차 착수 후 37년 이내에 영구처분시설 확보를 추진하고, 시설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사용후핵연료를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에 임시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열린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의결됐다.
정부는 우선 과거 부지 선정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부지·시설을 확보하도록 했다.
해당 기초지자체는 사전에 지역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필요 시 인근지역과 협의한 후 부지 적합성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조사 결과 타당성이 확인된 경우라도 최종 부지 결정에 앞서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부지 선정 때 기본조사를 하고 주민 의사를 확인토록 한 1차 계획 때와 달리 2차 계획에서는 최종 선정 전에 한 번 더 주민 의사를 확인하도록 한 절차를 둔 것이다.
부지 선정 절차 착수 후 37년 내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한다는 내용도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37년 중 초반 13년은 부지 선정 절차 마무리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이후 7년 안에 해당 부지에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해 총 20년 안에 중간저장시설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중간저장시설 건설과 병행해 영구처분을 위한 지하 연구시설 건설과 실증연구를 14년간 수행하고, 10년 안에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해 부지 선정 절차 착수부터 총 37년 이내에 영구처분시설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에 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간저장시설 가동 전에는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재의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총 50만4천809다발로, 국내에는 영구처분시설이 없어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 중이다.
그러나 한빛·고리는 2031년, 한울은 2032년, 신월성 2044년, 새울 2066년에 각각 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원전 소재지와 주변 지역 주민들이 임시 저장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이번 기본계획 의결을 두고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의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을 한시 운영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데 따른 반발을 우려한 듯 중간저장시설이 운영되면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지체 없이 반출하고, 원전지역 간 사용후핵연료 이동은 제한한다는 점도 기본계획에 명시했다.
또 그간 주민 의견 수렴이나 설치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었던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대해 설치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러한 기본계획의 추진동력 확보와 관리정책 세부 내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취지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과 전문성이 있는 관리정책을 펼 수 있도록 독립적인 전담 조직도 신설한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하에 관계 부처와 유치지역 등이 참여하는 '유치지역 지원위원회'(가칭)도 만들 계획이다.
이는 유치지역 지원을 위해 범정부적인 역량과 가용재원 결집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운반·저장, 부지평가, 안전처분 등 관리정책 전 과정에 필요한 기술을 적기 개발, 산학연 인력양성 협업체계 구축, 중장기 인력양성 계획 수립 등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으로 안전관리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