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수송 도로 자동 물 분사 사업 취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천시 서구는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에 자동 물 분사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을 취소하고 업체에 지급한 선금 5억3천여만원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서구는 2019년 5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수송도로의 인구 밀집 구간인 백석고가교 주변에 자동 물 분사시스템을 설치하는 '클린로드'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실시간 측정해 제거하는 자동 물 분사시스템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2개월 뒤인 2019년 7월 인천시가 백석고가교에서 방음터널 설치 등 교통소음 개선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통보하자 서구는 해당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사를 일시 정지하고 지난 5월에는 업체에 공사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업체에 지급한 공사비 선금 5억3천579만원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구 소속 공무원 2명이 특허를 보유한 업체를 배제하고 특허가 없는 업체를 선정해 특혜를 줬다고 판단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서구 관계자는 "입건됐던 공무원 2명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이 사업과 관련해 업체 측은 이미 선금을 초과한 금액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비용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구는 2019년 5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수송도로의 인구 밀집 구간인 백석고가교 주변에 자동 물 분사시스템을 설치하는 '클린로드'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실시간 측정해 제거하는 자동 물 분사시스템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2개월 뒤인 2019년 7월 인천시가 백석고가교에서 방음터널 설치 등 교통소음 개선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통보하자 서구는 해당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사를 일시 정지하고 지난 5월에는 업체에 공사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업체에 지급한 공사비 선금 5억3천579만원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구 소속 공무원 2명이 특허를 보유한 업체를 배제하고 특허가 없는 업체를 선정해 특혜를 줬다고 판단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서구 관계자는 "입건됐던 공무원 2명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이 사업과 관련해 업체 측은 이미 선금을 초과한 금액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비용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