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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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미래에셋금융그룹 계열사들을 기소했다.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이후 약 4개월 만의 조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지난 24일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2의 제1항 제4호) 위반으로 약식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이 ‘사업능력과 재무상태,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 법 조항을 단독으로 적용해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은 2015~2017년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약 240억원 규모의 내부 거래를 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6억400만원, 미래에셋생명이 5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다.

당시만 해도 공정위는 형사 고발엔 뜻이 없었지만 올해 7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고발 요청권을 행사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로 중소 골프장 운영업체들이 피해를 봤다는 것이 중기부 측의 주장이다. 공정위는 중기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8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중기부가 고발 요청권을 행사한 사건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위 고발 이후 검찰은 미래에셋금융그룹 관계자들을 상대로 진상 조사를 해왔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약식기소를 한 점을 고려하면 미래에셋금융그룹이 무거운 처분을 받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약식기소는 징역,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피고인을 법정에 세우지 않고 수사기록 서류를 통해 재판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미래에셋금융그룹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형사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을 검찰이 약식기소한 데 유감"이라며 "법원의 약식 명령이 고지되면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