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재료를 보관하거나 정기적으로 품질 검사를 하지 않은 대형 베이커리 업소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8일부터 2주간 도내 제과·제빵 제조·가공·판매업소 102개소를 대상으로 수사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주로 단독 건물에서 영업하는 대형 업소들로, 이른바 동네빵집이나 프랜차이즈 가맹업소들은 제외됐다.

위반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4곳, 유형별 자가품질검사 미시행 3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3곳,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 1곳, 기타 5곳 등이다.

경기도, 식품위생법 위반 대형 베이커리 업소 16곳 적발
화성시에 있는 A 업소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제과(빵), 음료, 주류 등을 팔다가 적발됐다.

안양시 소재 B 업소는 유통기한이 12개월 지난 소스 등 13개 제품 15㎏을 '폐기용'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광주시에서 영업 중인 C 업소는 2개월에 1회 이상 전문기관에 의뢰해 시행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최근 5개월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파주시 소재 D 업소는 영업장 면적을 155㎡ 임의로 확장해놓고 영업장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식품위생법을 보면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한 뒤 신고하지 않으면 접객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조업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