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도움 없이 양육한 지적장애 엄마 2심서 감형
"예방접종 한 번 안 해" 생후 6개월 아기 숨지게 한 부모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아기 엄마의 항소심에서 심한 지적장애가 있었고 남편은 물론 지적장애가 있는 친정 어머니의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한 점을 감안해 형량을 감형했다.

광주고법 형사 2-1부(성충용 위광하 박정훈 고법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남편 B씨에게 징역 4년, 아기의 외할머니인 C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13일 생후 6개월 된 둘째 아들이 수두 병증으로 손발을 떠는 증상을 보였으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벽지와 장판이 뜯어져 있고 음식물 쓰레기가 쌓인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후 30개월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음식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과 친정 식구 대부분 지적장애가 있었으나 사실혼 관계인 남편이 둘째 출산 후에도 육아에 도움을 주지 않자 동거하던 집을 떠나 친정에 아이들을 맡겼다.

첫째는 필수 예방 접종을 했으나 둘째는 예방접종도 하지 않았고 선천적인 수두 병증을 앓고 있었다.

A씨는 시각장애와 지적장애가 있는 C씨에게 아이들을 돌보게 하고 자신은 인근에 따로 거주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다녔다.

C씨는 아기가 손발을 떨며 경기를 일으키자 사위인 A씨에게 전화했으나 A씨는 "일이 바빠 못 간다"고만 하고 찾아가지 않았다.

결국 아기는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집에서 숨졌고 첫째 아들은 아동보호시설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친모로서 아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의무를 소홀히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지적장애가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남편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했고 친정의 도움을 기대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사회복지는 당사자가 신청해야 가능해 A씨가 활용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따라서 A씨에게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온전히 돌릴 수 없고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아이들을 유기·방임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