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5일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중환자실 20일 이상 입원금지' 행정명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코로나 환자의 최대 격리일수를 '증상 발현일로부터 20일'로 정하고, 지난 20일 42개 의료기관의 중증병상 장기 입원환자 210명에 대해 일반 병상으로 옮기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국민의힘 "코로나 환자 '20일 이상 입원금지' 철회하라"
중앙선대위 원일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가 격리병상 입원 20일이 지나면 환자 상태가 아무리 위중해도 병실 또는 병원을 무조건 옮기라는 명령을 내리자, 현장 의료진은 위중 환자의 경우 일반병상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상태가 악화할 위험이 높다고 우려했다"며 "우려가 현실이 됐다.

행정명령으로 코로나 중환자실에서 쫓겨난 환자 중 2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태가 악화한 환자가 21명이나 돼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며 "환자 상태를 보고 병실 이동 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람은 의료진이라는 상식이 무시된 것은 탁상행정의 극치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일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원 대변인은 "부족한 병상은 긴급이동 병상 마련 등으로 확충해야 하고, 완치되지 못한 중환자를 무조건 내쫓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의료진이 결정할 문제를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밀어붙인 것이 애초부터 무리수였다"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무지막지한 '20일 이상 입원금지 행정명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도 페이스북에서 "정부 당국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병상을 확보하라 했더니 치료가 완료되지 못한 위중환자를 내쫓겠다 한다"며 "세상천지에 이런 무지막지한 행정명령이 어디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주치의와 환자 상황을 무시하는 탁상행정의 극치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게다가 위중환자를 내쫓으면 다른 일반 환자들도 위태로워지는 것은 상식"이라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사과하고 당장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그동안의 준비부족과 오판으로도 부족해서 현장 전문가들에게 명령이나 내리겠다는 발상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