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에게 지속해서 문자…30대 유치장 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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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전북 잠정조치 4호 첫 사례
별거 중이던 배우자에게 지속해서 연락하며 위협감을 조성한 30대가 유치장에 입감됐다.
전북경찰청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유치장에 가두고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별거 중이던 아내 B씨에게 수십차례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받지 않자 지난 19일 그의 자택으로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돈을 갚지 않아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스토킹 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다.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1개월간 가두는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처벌법상 명시된 최상위 조치로, A씨는 전북경찰청의 첫 사례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다"며 "스토킹은 중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북경찰청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유치장에 가두고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별거 중이던 아내 B씨에게 수십차례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받지 않자 지난 19일 그의 자택으로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돈을 갚지 않아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스토킹 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다.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1개월간 가두는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처벌법상 명시된 최상위 조치로, A씨는 전북경찰청의 첫 사례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다"며 "스토킹은 중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