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의제출 절차적 하자 없어…실체적 진실 발견 부정하는 것"
조국·정경심 재판부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안 해"(종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24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속행 공판에서 "조교 김모 씨가 임의제출한 동양대 휴게실 PC, 김경록이 임의제출한 조 전 장관 자택 서재의 PC, 조 전 장관의 아들 PC에서 나온 증거들은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허용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을 두고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이 대립하자 재판부가 결론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대법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제삼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목록을 교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를 두고 조 전 장관 부부 측은 사건에서 주요 증거로 활용된, 정 전 교수가 사용했다는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의 PC 등에서 추출된 정보들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강사휴게실에서의 PC는 동양대 조교 김씨가, 조 전 장관의 PC와 아들의 PC는 부부의 자산관리를 맡아온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가 각각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여기서 나온 증거들은 정 교수가 별도 기소된 사건과 김경록·조범동 등 관련자들의 형사 재판에서 유죄의 근거로 사용됐다.

조 전 장관 측은 임의제출 과정에서 PC의 '실질적 피압수자'인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을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은 "재판부가 대법 판례를 오해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강사휴게실 PC는 소유자(정경심 전 교수)가 소유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정경심은 본인 사건에서 자신이 그 PC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보니 정경심이 사용한 것이니 참여시키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시키면 수사기관이 어떻게 더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오후에 낸 별도 입장에서도 "임의제출 당시 적법한 소지·관리자인 동양대 관계자와 김경록에게 그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면서, 그들의 의사 범위 내에서 제출받은 것으로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의 '실질적 피압수자'라는 개념을 법의 한계를 일탈해 확장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법의 이념을 부정하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변호인은 "정경심은 소유권을 포기한 적이 없고, 방어권을 위해 증거관계와 PC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한 몇 마디로 PC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추후 검찰이 제출할 이의 제기 서면을 자세히 검토한 후 입장을 다시 밝히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