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이동명령' 210명중 98명 병실옮겨…22명은 격리병실서 사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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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와 코로나19 중환자 입원기준·전원 방안 등 검토키로
당국 "치료 중단 아냐…일반 중환자실에서 같은 치료 받는 것" 정부가 코로나19 증상이 발생한 지 20일이 지나서도 중증병상에 입원한 환자 210명에게 첫 '전원(병원이동)·전실(병실이동)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이들 중 98명은 병실을 옮기거나 옮길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명령 대상자 중 22명은 명령을 받은 뒤 병실을 옮기기 전 원래 있던 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 행정명령서 받은 210명 중 22명은 격리 중환자실서 사망
2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42개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중증병상 장기 재원자 210명에게 격리병상에서 일반병상 등으로 전원·전실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전날 기준으로 210명 중 87명은 병실을 옮겼고, 11명은 다른 병실로 이동을 앞두고 있다.
병실을 옮겼거나 이동이 예정된 사람이 총 98명인 셈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병실을 옮긴 87명 가운데 같은 병원에서 병실을 옮긴 사람이 43명이고, 다른 병원으로 간 사람이 2명, 이미 퇴원한 사람이 10명이다.
나머지 32명에 대해서는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원·전실 명령을 받은 210명 중 22명은 사망자였다.
이스란 중수본 환자병상관리반장은 "명령을 20일자로 내렸고 각 병원에서 답변이 21∼23일 왔는데, 그사이에 사망한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66명은 격리병상에서 계속 치료를 받기 위해 소명절차를 진행 중이다.
투석이 필요한 환자와 면역저하자 등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기간 연장이 가능해, 코로나19 격리병상에서 더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행정명령을 받은 210명은 증상발생일 이후 평균 30일간 코로나19 중증병상에 있었던 환자다.
가장 오래 입원한 사람은 증상 발생 뒤 72일이 지난 상태였다.
◇ 코로나19 중환자 입원기준-전원 방안 등 보완 예정
정부는 격리병상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번과 같은 전원·전실 명령을 추가로 내린다는 방침이지만, 이와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전원·전실 명령을 받은 뒤 사망한 사례가 대거 나오면서 위중증 환자를 굳이 격리병상에서 일반병상으로 옮길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반장은 이에 대해 "격리해제 기준 자체가 코로나19 증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210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력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위중증 환자가 감염력이 없으면 꼭 격리 중환자실에 있을 필요는 없다.
일반 중환자실에서도 같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전실을 권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상 부족으로 인해 전원·전실 병상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동반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의료현장의 혼란이 지속하자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기구를 구성해 관련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중수본은 중앙방역대책본부, 국립중앙의료원, 관련 학회 전문가 등과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코로나19 중환자의 입원기준과 전원·전실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격리해제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 증상 발생 후 최대 20일까지는 코로나19 격리병상에 입원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별도 PCR(유전자증폭검사) 없이 격리 상태에서 벗어나 일반병상으로 옮기거나 퇴원해야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 등은 위중증 환자의 경우 증상 발생 후 20일 뒤에는 전파력이 없다고 보고 격리기간을 '최장 20일'로 규정하고 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코로나19 격리병상 비용 등 치료비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일반병실로 옮기라는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코로나19 중증병상에 입원한 환자를 매일 모니터링하면서 재원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는데, 중수본은 중증이 아닌 경우에만 퇴실을 권고하거나 명령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중환자실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에게 격리병상을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병상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이 통제관은 재차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전원·전실명령은 증상 발현 뒤 20일이 지난 환자에 대해 격리를 해제하고 일반치료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결코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당국 "치료 중단 아냐…일반 중환자실에서 같은 치료 받는 것" 정부가 코로나19 증상이 발생한 지 20일이 지나서도 중증병상에 입원한 환자 210명에게 첫 '전원(병원이동)·전실(병실이동)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이들 중 98명은 병실을 옮기거나 옮길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명령 대상자 중 22명은 명령을 받은 뒤 병실을 옮기기 전 원래 있던 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 행정명령서 받은 210명 중 22명은 격리 중환자실서 사망
2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42개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중증병상 장기 재원자 210명에게 격리병상에서 일반병상 등으로 전원·전실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전날 기준으로 210명 중 87명은 병실을 옮겼고, 11명은 다른 병실로 이동을 앞두고 있다.
병실을 옮겼거나 이동이 예정된 사람이 총 98명인 셈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병실을 옮긴 87명 가운데 같은 병원에서 병실을 옮긴 사람이 43명이고, 다른 병원으로 간 사람이 2명, 이미 퇴원한 사람이 10명이다.
나머지 32명에 대해서는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원·전실 명령을 받은 210명 중 22명은 사망자였다.
이스란 중수본 환자병상관리반장은 "명령을 20일자로 내렸고 각 병원에서 답변이 21∼23일 왔는데, 그사이에 사망한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66명은 격리병상에서 계속 치료를 받기 위해 소명절차를 진행 중이다.
투석이 필요한 환자와 면역저하자 등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기간 연장이 가능해, 코로나19 격리병상에서 더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행정명령을 받은 210명은 증상발생일 이후 평균 30일간 코로나19 중증병상에 있었던 환자다.
가장 오래 입원한 사람은 증상 발생 뒤 72일이 지난 상태였다.
◇ 코로나19 중환자 입원기준-전원 방안 등 보완 예정
정부는 격리병상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번과 같은 전원·전실 명령을 추가로 내린다는 방침이지만, 이와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전원·전실 명령을 받은 뒤 사망한 사례가 대거 나오면서 위중증 환자를 굳이 격리병상에서 일반병상으로 옮길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반장은 이에 대해 "격리해제 기준 자체가 코로나19 증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210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력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위중증 환자가 감염력이 없으면 꼭 격리 중환자실에 있을 필요는 없다.
일반 중환자실에서도 같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전실을 권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상 부족으로 인해 전원·전실 병상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동반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의료현장의 혼란이 지속하자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기구를 구성해 관련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중수본은 중앙방역대책본부, 국립중앙의료원, 관련 학회 전문가 등과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코로나19 중환자의 입원기준과 전원·전실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격리해제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 증상 발생 후 최대 20일까지는 코로나19 격리병상에 입원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별도 PCR(유전자증폭검사) 없이 격리 상태에서 벗어나 일반병상으로 옮기거나 퇴원해야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 등은 위중증 환자의 경우 증상 발생 후 20일 뒤에는 전파력이 없다고 보고 격리기간을 '최장 20일'로 규정하고 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코로나19 격리병상 비용 등 치료비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일반병실로 옮기라는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코로나19 중증병상에 입원한 환자를 매일 모니터링하면서 재원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는데, 중수본은 중증이 아닌 경우에만 퇴실을 권고하거나 명령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중환자실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에게 격리병상을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병상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이 통제관은 재차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전원·전실명령은 증상 발현 뒤 20일이 지난 환자에 대해 격리를 해제하고 일반치료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결코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