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업무방해죄 악용방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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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탄압 악용 모호한 규정 명확히 바꿔 처벌 범위 좁힐 것"
근로자나 사회적 약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조항으로 악용되는 '업무방해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업무방해죄는 노동쟁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19세기 프랑스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약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마저 처벌할 수 있는 반민주적 제도라는 비판과 함께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라졌거나 사문화된 제도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사무를 방해한 자'라는 광범위하고 모호한 처벌 대상 규정과 함께 노동자, 소비자, 세입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행사와 의견 개진을 위력으로 보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현실이다.
개정안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사무를 방해한 자'라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정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여 생명, 신체, 재산, 경쟁 질서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또 공무집행방해죄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업무방해죄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송기헌 의원은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바꿈으로써 법이 노동권 탄압에 악용되지 않도록 처벌 범위를 좁힐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죄형법정주의가 추구하는 명확성 원칙과 형벌의 균형성을 확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업무방해죄는 노동쟁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19세기 프랑스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약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마저 처벌할 수 있는 반민주적 제도라는 비판과 함께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라졌거나 사문화된 제도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사무를 방해한 자'라는 광범위하고 모호한 처벌 대상 규정과 함께 노동자, 소비자, 세입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행사와 의견 개진을 위력으로 보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현실이다.
개정안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사무를 방해한 자'라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정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여 생명, 신체, 재산, 경쟁 질서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또 공무집행방해죄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업무방해죄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송기헌 의원은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바꿈으로써 법이 노동권 탄압에 악용되지 않도록 처벌 범위를 좁힐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죄형법정주의가 추구하는 명확성 원칙과 형벌의 균형성을 확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