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김만배 측도 혐의 부인…법원 "정민용 사건과 병합할 것"
유동규 측 "대장동 사업, 성남시 이익 우선했다" 혐의 부인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이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의 이익을 우선했다"며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대장동 사업의 모든 결정과 집행은 성남시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며 "배임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거액을 받았다는 공소사실도 부인한다"며 "세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의 변호인도 "도대체 남욱 피고인이 어떻게 배임에 공모하고 가담했는지 일시나 구체적인 실행 행위에 관해 검찰이 특정하지 않아 방어할 수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유 전 본부장 측에) 지급한 금액은 뇌물이 아닌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했다.

전직 기자 김만배씨 측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로 제출되는 증거를 보고 말하겠다"고 했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던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한 3명이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없이도 진행할 수 있어 이날은 변호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첫 기일에는 피고인 중 유 전 본부장만 법정에 출석했으나 이날은 유 전 본부장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유동규 측 "대장동 사업, 성남시 이익 우선했다" 혐의 부인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에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천176억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5억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5천2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 원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남 변호사와 김씨, 정 회계사는 유 전 본부장의 배임에 가담한 혐의와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최근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도 이들 4명의 사건과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에 이익이 돌아가게 사업을 짠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이들에 대한 1회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