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강화군, 농어민 공익수당 예산분담 놓고 갈등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시 "절반씩 예산 편성" vs 강화군 "일방적 결정 불응"
인천시와 강화군이 농어민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농어민 공익수당'의 예산분담 비율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시는 예산을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했는데 농어민이 가장 많은 강화군은 일방적인 결정이어서 따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인천시와 강화군에 따르면 시는 '인천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 농어민 2만7천465세대에 공익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어 필요한 예산을 164억원으로 책정했다.
또 10개 군·구와 예산을 각각 절반씩 마련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해달라고 최근 각 군·구에 공문을 보냈다.
갑작스럽게 예산을 편성해야 할 상황이 빚어지자 상당수 군·구는 난색을 보였다.
특히 인천에서 농어민이 1만1천974세대(43.6%)로 가장 많은 강화군이 강하게 반발했다.
강화지역 농어민에 지급할 공익수당은 총 72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중 강화군이 마련해야 할 금액은 36억원으로 10개 군·구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강화군은 해당 조례가 예산분담을 각 군·구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가 이를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분담 비율을 정했다며 예산편성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조례 제15조는 '시장은 농어민 공익수당 예산 분담 등을 군수·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해당 조례 입법을 앞둔 지난 8∼9월 10개 군·구로부터 1차례 의견을 취합하고 일부 군·구와는 접촉도 했으나 공익수당 예산분담 비율은 세밀하게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화군 관계자는 "예산 36억원은 군 단위에서는 큰 비용"이라며 "더욱이 공익수당은 매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 역시 매년 고정비용으로 잡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군·구는 농어민 세대수가 인천 전체의 10% 안팎에 그쳐 그만큼 부담이 적지만 40%가 넘는 강화군은 사정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는 우리와 충분한 협의 없이 예산분담 비율을 일방적으로 정했다"며 "다른 사업까지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시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는 강화군 지적을 수용하면서도 예산분담 비율 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조례가 시 내년도 예산편성 직전에 공포되면서 관련 행정업무를 서둘러 처리하는 바람에 각 군·구와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예산분담 비율은 시 예산 여건을 고려해 정한 것이어서 현재로서는 조정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는 "각 군·구가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공익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잘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10개 군·구 중 절반가량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농어민 공익수당 예산을 편성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강화군을 비롯한 나머지 군·구는 시의 결정에 계속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는 예산을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했는데 농어민이 가장 많은 강화군은 일방적인 결정이어서 따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인천시와 강화군에 따르면 시는 '인천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 농어민 2만7천465세대에 공익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어 필요한 예산을 164억원으로 책정했다.
또 10개 군·구와 예산을 각각 절반씩 마련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해달라고 최근 각 군·구에 공문을 보냈다.
갑작스럽게 예산을 편성해야 할 상황이 빚어지자 상당수 군·구는 난색을 보였다.
특히 인천에서 농어민이 1만1천974세대(43.6%)로 가장 많은 강화군이 강하게 반발했다.
강화지역 농어민에 지급할 공익수당은 총 72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중 강화군이 마련해야 할 금액은 36억원으로 10개 군·구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강화군은 해당 조례가 예산분담을 각 군·구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가 이를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분담 비율을 정했다며 예산편성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조례 제15조는 '시장은 농어민 공익수당 예산 분담 등을 군수·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해당 조례 입법을 앞둔 지난 8∼9월 10개 군·구로부터 1차례 의견을 취합하고 일부 군·구와는 접촉도 했으나 공익수당 예산분담 비율은 세밀하게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화군 관계자는 "예산 36억원은 군 단위에서는 큰 비용"이라며 "더욱이 공익수당은 매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 역시 매년 고정비용으로 잡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군·구는 농어민 세대수가 인천 전체의 10% 안팎에 그쳐 그만큼 부담이 적지만 40%가 넘는 강화군은 사정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는 우리와 충분한 협의 없이 예산분담 비율을 일방적으로 정했다"며 "다른 사업까지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시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는 강화군 지적을 수용하면서도 예산분담 비율 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조례가 시 내년도 예산편성 직전에 공포되면서 관련 행정업무를 서둘러 처리하는 바람에 각 군·구와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예산분담 비율은 시 예산 여건을 고려해 정한 것이어서 현재로서는 조정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는 "각 군·구가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공익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잘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10개 군·구 중 절반가량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농어민 공익수당 예산을 편성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강화군을 비롯한 나머지 군·구는 시의 결정에 계속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