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끈 용접 특허소송…대법 "일반 기술자가 못 따라하면 발명"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세라믹 용접 지지구' 특허 보유자 A씨가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B사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용접 관련 특허 다수를 보유한 A씨는 2014년 용접 결함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세라믹 용접 지지구를 특허 출원했고 특허는 이듬해 등록됐다.

지지구는 용접면 뒤에 대는 소형 성형물로 용접으로 생기는 쇳물이 흘러내리지 않고 붙도록 고정하는 역할을 하며 선박 용접 등에 사용된다.

비슷한 특허들이 있었으나 A씨의 기술은 내화도(재료가 어느 정도의 온도까지 견딜 수 있는가 하는 정도)와 소성밀도, 흡수율을 개선해 용접부 강도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발명의 진보성으로 평가돼 특허가 나왔다.

그런데 세라믹 용접 지지구에 관한 기존 특허를 갖고 있던 B 주식회사는 A씨의 특허를 두고 '선행 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 가능하다'며 2017년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특허심판원 판정에 불복한 A씨는 특허법원으로 사건을 끌고 갔지만 재판부는 B 주식회사의 주장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B 주식회사가 내세우는 특허는 용접 지지구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A씨 특허 발명과 내화도 범위에서 차이가 있고, 소성밀도나 흡수율에 대한 기재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통상의 기술자 입장에서 A씨의 특허 발명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선행 발명으로부터 A씨의 특허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승소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