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학총장 선거 완주해도 '기탁금은 절반 반환' 규정 위헌"
헌법재판소가 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 출마하며 납부한 기탁금 중 일부만 후보자에게 반환하도록 한 대학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3일 대구교대 교수 A씨가 학교 총장 후보 출마에 따른 기탁금 반환 관련 규정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위헌확인 청구 사건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국립대학인 대구교대는 2019년 5월 교수회의에서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1천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아울러 1차 투표에서 최종 환산득표율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에게는 납부금의 절반을 반환하고, 나머지 절반은 학교 발전기금에 귀속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구교대 소속 교수 A씨는 2019년 7월 이 같은 조항이 공무담임권(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원이 되어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후보자가 1천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하는 규정은 타당하다면서도, 납부된 기탁금의 일부만을 반환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기탁금 제도 없이도 충분히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후보자의 성실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며 "1천만원이라는 금액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거나 입후보 의사를 단념케 할 정도로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기탁금 귀속조항에 따르면 선거를 성실하게 완주해 성실성을 충분히 검증받은 후보자는 물론, 최다 득표로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된 사람도 기탁금의 반액은 반환받지 못한다"며 "이는 진지하고 성실한 후보자들을 상대로도 기탁금의 발전기금 귀속을 일률적으로 강요해 대학의 재정을 확충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일부 재판관들은 납부금 기탁과 반환 규정이 모두 대학의 자율권에 해당하고, 재력이 부족한 후보자의 출마를 억제할 수 있다며 소수 반대 의견을 냈다.

헌재는 "기탁금 제도가 구체적인 선거 제도하에서 후보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방안으로 신중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선언한 것"이라고 선고 의의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