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차 사고 피해, 양형에 반영할 수 없어"
'인명피해' 2차 사고 유발한 음주운전자 벌금형
고속도로에서 2차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화재로 20대 여성 2명이 사망하기 전 음주운전을 하다가 먼저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장기석 판사는 위험운전치사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벌금 1천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10시 20분께 인천시 남동구 제3경인고속도로 고잔요금소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앞서 달리던 B(22)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와 차량에 함께 탄 50대 남성이 각각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술을 마시고 경기 성남에 있는 한 공영주차장에서 인천까지 40㎞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1%였다.

A씨가 낸 사고 현장에서 정차해있던 소형 차량을 60대 여성이 몰던 또 다른 차량이 들이받았다.

이 2차 사고로 소형 차량에 불이 나면서 차에 타고 있던 대학생 C(사망 당시 23세·여)씨 등 20대 여성 2명이 숨졌다.

C씨의 언니는 사고 후 "음주 운전자가 차량을 옮기기만 했어도 동생은 생일인 어제 가족과 같이 있었을 것"이라며 음주 운전자의 엄벌과 후속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렸다.

장 판사는 "2차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서도 "당시 피고인은 보험회사 직원의 조언에 따라 사설업체의 견인을 거부하고 보험회사가 보낸 견인 차량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 수습을 지연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2차 사고로 인한 피해를 온전히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