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에 농지 21㏊ 보유…전국 광역의회 의원중 가장 큰 규모
'농지법 위반 혐의' 최훈열 전북도의원, 1심서 벌금 700만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거짓으로 발급받았다는 의혹을 산 최훈열 전북도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전재현 판사는 23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2019년 12월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의 농지 402㎡를 매입한 뒤 농업경영계획서와 달리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 의원이 농업경영 의사가 없고 영농을 하지 않는데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면사무소에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대로 최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농업경영계획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본인의 노동력만으로 농지를 경작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이 소유한 농지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세대원의 노동력만으로 경작할 수 있는 규모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없음에도 허위로 기재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 의원이 본인 명의로 소유한 농지는 부안군 땅 21㏊(가액 52억4천900만원)다.

이는 전국의 광역의회 의원이 보유한 농지 중 가장 큰 규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