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증상 발생 후 20일 지나면 격리병상서 일반병상 옮겨야
의료현장선 일반진료 차질 우려…"병원이 인력·자원 업무 조정"
정부명령 210명 중 89명 일반병실로…"치료중단 아닌 격리해제"
정부가 코로나19 중증병상에 입원한 지 20일이 넘은 환자 210명에게 첫 '전원(병원변경)·전실(병실변경) 명령'을 내린 가운데, 이들 중 89명이 일반병실 등으로 옮기거나 옮길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42개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중증병상 장기 재원자 210명에게 격리병상에서 일반병상으로 전원·전실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후 22일까지 71명이 전원·전실했고, 18명은 전원·전실을 앞두고 있다.

210명 중 63명은 계속 코로나19 중증병상에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소명 중이다.

현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증상 발생 후 최대 20일까지는 코로나19 중증병상에 입원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격리해제돼 일반병상으로 옮겨야 한다.

만일 이를 거부하면 코로나19 격리병상 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는 코로나19 중환자실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에게 격리 병상을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병상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지침에도 불구하고 격리 병상에 20일 이상 입원하는 환자가 줄지 않고 계속 누적되자, 정부는 복지부 장관 명의의 첫 전원·전실 명령을 내렸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와 관련해 "치료 중단이 아니다"라며 "감염 가능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코로나19 전담 중환자실에서 일반 중환자실, 다른 병상으로 전환하는 '격리해제'의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입원 20일 제한' 논란에 대해서도 "명령서를 일률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재원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위험이 현저히 없다고 판단하면 전원·전실을 하는 것"이라며 "산술적으로 20일을 기준으로 자르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재원적정성도 의료진으로 구성된 팀이 평가하고, 이를 수용하는 것도 의료진인 만큼 전원·전실은 의학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중수본의 설명이다.

손 반장은 "전원·전실도 무조건 해당 병원에서 알아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당국과 계속 협의하면서 조정, 대응한다"고도 설명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중환자 이송 문제에 어려움이 있어 가급적이면 자체 병원에서 (전실해 환자를)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정부 방침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환자가 일반 중환자실로 옮겨지면서 비코로나19 환자의 중환자실 치료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손 반장은 이에 대해 "병원에서는 외래 진료나 선택적 수술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 줄이면서 그 인력과 자원을 일반 중환자에게 투입하는 식으로 업무 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