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에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문제는 개인 간의 채권·채무가 아닌 공적 관심 사안인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사적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신상정보에는 신원을 특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얼굴 사진을 비롯해 세부적인 직장명까지 포함됐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런 정보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의 무죄 평결과 함께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원심을 깨고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