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산하기관인 평택복지재단이 세부적인 급여 책정 기준도 없이 이사장 급여를 지난 2년 새 38%나 인상한 것으로 드러나자 시의회가 과다한 '셀프 인상'이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정일구(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평택복지재단 이사장 급여 내역을 보면, 그동안 부시장이 겸임하던 비상임 이사장이 2016년 상임직으로 변경된 이후 월 급여는 기본급 300만원에 직책 수당 50만원 등 35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사장은 이 고정 급여 외에도 재단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연간 600만∼800만원의 성과급을 따로 받아왔다.
하지만 현 김준경 이사장이 취임한 지난해 6월부터 월 급여는 기본급 375만원에 직책 수당 50만원 등 425만원으로 21.4% 올랐고, 올해 다시 기본급 433만원에 직책 수당 50만원 등 483만원으로 13.6% 인상됐다.
2년 사이 월 급여가 350만원에서 483만원으로 38.0% 오른 것이다.
복지재단 이사장의 급여는 재단이 평택시 주무 부서인 복지정책과에 인상안을 제출하면 시가 적절성을 평가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상한 기준은 물론 급여 책정 세부 기준도 없다 보니 시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올려줄 수 있는 구조다.
강 의원은 "기본급에 각종 수당, 성과급 등을 합쳐 평균을 내보니 이사장 월급은 2년간 약 100만원씩 올랐다"며 "시민의 혈세로 지급하는 산하기관 인건비가 기준도 없이 책정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그동안 비상임직이던 이사장이 상임직으로 변경됐음에도 다른 산하기관장 급여 수준보다 너무 낮아 현실화 차원에서 지난 2년간 많이 올렸다"라며 "올해 급여의 경우 복지재단이 지난해 말 무려 35.7%를 올려달라고 한 것을 과하다고 판단해 14%만 인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이사장 급여는 일단 동결하기로 했다"며 "급여 책정 기준이 없다는 의회 지적에 따라 올해 안에 상한선은 물론 세부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